'불온서적' 출판사.저자 국가상대 손배소
'불온서적' 출판사.저자 국가상대 손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불온서적 지정은 기본권 침해.명예훼손"

지난 7월 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 씨를 비롯한 저자 11명은 27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씨 등은 소장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해 '금서 조치'를 내린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북한찬양, 반자본주의 등을 불온도서 지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금서 조치로 저자들의 사상적 성향을 용공이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낙인찍어 군 장병에게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 씨 등은 이에 따라 국가가 중앙일간지 1면에 사과 광고를 싣고 출판사와 저자에게 각각 500만~1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출판사는 실천문학과 보리, 후마니타스, 한겨레출판, 615출판사, 철수와영희, 이후, 녹색평론사, 돌베개, 당대, 두리미디어 등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말 북한 찬양과 반정부ㆍ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눠 '불온서적' 23종을 선정하고 이 도서들의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현역 군법무관들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