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수입 짭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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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제주 해안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도내 각 지방자체단체에서는 해양공원을 지정, 짭짤한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단위 관광객 등이 붐비면서 해양공원은 더욱 각광 받고 있다.
▲해양공원 현황
입장료가 징수되는 곳은 서귀포시립해양공원과 북제주군 우도해양군립공원, 남제주군 마라군립공원과 성산일출군립공원 등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1999년 1월 시립해양공원을 지정, 지난해 1월부터 관람객들에게서 입장료를 받고 있다.
시립해양공원은 보목동 포구를 비롯해 문섬, 섶섬, 범섬, 서건도 등지의 해역으로 19.54㎢에 이른다.
북제주군도 2000년 8월 우도해양군립공원(25.863㎢)을 지정, 섬 속의 섬 우도와 주변 해상을 관람하도록 하고 있다.
남제주군은 국토 최남단 마라군립공원(49.755㎢)과 해돋이 명소인 성산일출군립공원(16.156㎢)을 1997년 8월 지정했다.
▲입장료 수입
서귀포시립해양공원 입장료 수입은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9899만5000원(8만606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억559만6000원(9만2393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올해 입장료 면제대상인 65세 이상 노인과 6세 이하 어린이의 관람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도해양군립공원은 올 상반기 수입이 1억2534만7000원(13만3176명)으로 작년 동기 1억793만5000원(11만5552명)보다 증가했다.
마라군립공원은 8029만2000원(5만9325명)의 수입을 올려 작년 동기 8477만4000원(6만3572명)보다 소폭 줄었고 성산일출군립공원은 입장료로 8678만9000원(10만2471명)을 거둬들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04만8000원(10만4463명)보다 늘었다.
▲해양공원 활성화방안
이처럼 지자체마다 해양공원을 지정,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재정 확충은 물론 자연환경 보호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해상을 운항하는 유람선 등 각종 선박 승선료(이용료) 외에 해양공원 입장료을 추가로 지불하는 데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해양공원 홍보와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과 주차장 등 시설 확충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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