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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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는 그 다양성만큼이나 난생처음 들어보는 상(賞)도 적지 않다.

대부분 상은 타의 모범이 된 경우다. 하지만 거론하기조차 민망한 상도 있다.

지난해 충북 괴산군은 공무원 3명에게 ‘음주문화상’이란 희한한 상을 주었다.

퇴근후 술을 많이 마셔 직원화합에 노력했고, 나아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괴산군은 읍내 중심가가 밤만 되면 인적이 끊기고 죽은 도시를 연상시킬 정도로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음주문화상’은 이를 극복하기위한 역발상 행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시점에 관내 보건소는 절주(節酒)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냥 웃어넘기기엔 괴산군의 작태가 한심하다는 여론의 뭇매가 이어졌다. 결국 술 취한 행정은 중도하차했다.

▲우리의 삶, 희로애락(喜怒哀樂)에 술은 빼놓을 수 없다.

상고시대부터 조상들은 추수가 끝나면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며 춤을 추었다.

이름 하여 ‘주야음주가무(晝夜飮酒歌舞)’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인가, 오늘날 노래방과 단란주점이 숱하게 생겨났다.

문제는 술자리가 정도가 지나쳐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때문도 있고 각 직장별로 ‘헬스 플러스 119 운동’이 한창이다.

회식자리는 ‘1차에서’, ‘술은 1병 이내로’, ‘시간은 오후 9시 이전에’ 끝내자는 절주운동이다.

‘술 권하지 않기’, ‘술잔 돌리지 않기’, ‘술로 건배 안하기’, ‘폭탄주 제조 안하기’, ‘2차 안하기’라는 ‘5NO 절주운동’도 있다.

▲서울 성북구가 지난 1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절주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공식 명칭은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조례의 골자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청소년 클린 판매점 지정, 관내 술 광고 및 청소년 행사 주류회사 후원 제한 등이다.

절주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더라도 범칙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한다.

일부 실행력(實行力)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시도한 것 자체부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해서 ‘절주 조례’에 ‘음주문화상’을 합치면 참으로 ‘멋진 상’이 될 것 같다.

다만 스스로는 만추(晩秋)에 취해 만취(滿醉)가 고쳐질 기미 없으니 이 나약함을 어찌할꼬.`<김범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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