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비리' 전ㆍ현직 PD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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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징역 1년2월, 고재형 징역 10월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P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6일 연예인 출연 대가로 기획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KBS 책임프로듀서(CP) 이용우 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1천551만 원을 선고했다.

또 기획사에서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MBC CP 고재형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311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도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영방송의 간부급 PD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권한을 이용해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1년간 받은 돈이 1억 원이 넘으며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대중문화발전에 공헌했고 받은 돈을 반환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기간 근무한 방송사에서 퇴직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고씨에 대해서는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방송국 직원으로서 자의를 배제하고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지위를 이용해 현금과 주식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업무처리를 특별히 부당하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KBS PD로 재직 중이던 2004년 6월~2005년 6월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 출연 청탁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고씨는 2005∼2006년 팬텀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인기 프로그램에 연예인을 출연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여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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