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WHO 가입 당위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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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는 더욱 빈번하고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 만약 한 지역에서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다면 그 전염속도는 이러한 교류의 세 속에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감시와 방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각국이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제사회에 이러한 인류 건강과 생명 보호, 의료 보건을 목적으로 성립된 것이 바로 세계보건기구(WHO)다.

또 다른 법리 관점에서 보면 현재 세계 추세는 국제법 혹은 국제정치관점을 막론하고 모두 의료 보건을 인권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능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질병의 고통과 위협에서 해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건강과 적당한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은 인권의 일부로, 이것은 세계적인 윤리가 됐다.

세계보건방역조직은 하나의 어망과 같아 세계 190여 개국이 WHO의 보호 속에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WHO는 대만을 배척했다. 이처럼 2300만 대만 국민의 인권과 보건 권익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점은 세계보건방역체계의 모순을 들어낸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타당성이 결여되고 비합리적이며 인권과 의료보건 목적이 성립되는 정신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1960년대 대만은 WHO와 UNICEF(유엔아동구호기금) 등 국제기구의 막대한 원조를 받아 말라리아와 결핵 등 질병을 퇴치했고 부녀자와 아동들의 건강수준을 한 차원 높였으며 대만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1972년 대만은 유감스럽게도 WHO에서 퇴출된 이후 30년간 세계보건방역조직에서 완전히 고립됐음은 물론 환경보호, 생태계와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국제기구에서도 배척됐다.

그럼에도 대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30년 동안 대만의 의료보건 수준은 상당히 발전됐는데, 예를 들면 전국민의 건강보험제도 실시, 말라리아 및 소아마비의 퇴치 등이 있다. 또 2001년 12월에는 100만달러를 유엔 에이즈기금에 기부했다. 대만은 이러한 경험을 세계 각국들과 공유하고 공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나 대만은 세계보건조직을 통한 공헌의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이 적극적으로 WHO에 참여하려는 주된 목적은 2300만 대만 국민의 인권과 보건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2300만 대만 국민의 소망이기도 하다. 건강에 대한 바람은 끝이 없으며 질병의 전염에도 국경이 없다. 우리는 진심으로 WHO가 인권과 의료보건 목적에 따라 대만도 함께 참여시켜 이러한 업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대만이 세계보건조직내에서 공유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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