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세대별합산' 위헌"…사실상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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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헌법불합치, 다른 쟁점 합헌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앞으로 개정하되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잠정 적용토록 해 올해 종부세는 부과할 수 있다.

헌재가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결정을 내려 종부세법 존폐에 법리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세대별 합산조항 폐지 등으로 종부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실상 종부세법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과표와 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작업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헌재의 일부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개편의 폭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선고 이후 한나라당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중 `9억원 과세기준'을 수정하겠다는 등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반면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고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의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줘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의 쟁점에 대해 헌재는 종부세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자본인 부동산 가액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종부세를 국세로 할지, 지방세로 할지는 입법자의 몫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가 토지ㆍ주택 보유자에 대한 차별이나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비해 차별한다고 할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생존권ㆍ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또한 과도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한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라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 중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불복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물론 국세청의 약속대로 헌재선고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이들도 종부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5일 발송해야 하는 만큼 기존에 만들어진 고지서를 우선 보낸 뒤 세액을 직권 경정하거나 다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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