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족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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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족회원, 본인회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환책임 없다
【문】H씨는 남편 L씨가 ○○카드회사에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가족카드를 발급해줘 이 카드를 계속 사용해왔다. 그런데 남편이 몇 달 전 회사의 부도로 실직을 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자 ○○카드회사는 가족회원인 H씨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남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전부 청구했다. 이에 대해 H씨는 부당하다면서 구제를 요청하며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해왔다.
【답】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 제2조에는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한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가족회원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 소홀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즉, 신용카드 계약시 가족회원에 관한 이용계약은 본인회원의 신용을 담보로 본인회원의 신용한도에서 본인과 가족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가족회원에게 본인회원이 사용한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경우 ○○카드회사가 가족회원인 H씨에게 요구한 본인회원 L씨의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변제청구를 취소하도록 분쟁조정했다.
참고로 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비추어 종전 신용카드의 가족회원이 본인회원의 카드 사용대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구)‘신용카드 회원규약’상 약관조항은 가족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051)606-1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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