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14일 도교육청은 기존 교육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교육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오는 18일 금고지정 신청요령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서류열람기간을 거쳐 내달 2,3일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도교육청의 각종 세입금 수납 및 보관,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보관 및 지급,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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