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간첩혐의 무죄 강희철씨에 6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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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2년간 구금에 대해 형사보상 결정

간첩 누명을 쓰고 10여 년간 구금됐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강희철씨에게 국가는 6억여 원의 형사보상을 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년간 구금됐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강희철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형사보상 사건에 대해 "국가는 강씨에게 6억6487만 72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손해의 입증도 필요가 없어 국가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강씨가 불법 구금으로 인해 입은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과 상당히 억울한 구금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금액의 상한인 1일당 15만800원으로 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 강씨는 국가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강씨는 지난 1986년 7월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같은 해 12월 제주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1987년 9월 형이 확정됐으며 형 집행 중 1998년 8월15일 가석방됐다.

이후 강씨는 2005년 9월 5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 6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7월 1일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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