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 '몰카취재' MBC 기자,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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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내 유흥주점을 '몰래카메라'로 촬영.보도한 MBC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허위의 신분증을 제시해 초소를 통과한 혐의(군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MBC 기자 김세의(32) 씨에게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분히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통해 출입증을 발급받고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초범이고 스스로 이번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징역 1년형을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초 당시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이던 대학 후배 K씨의 신분증으로 충남 계룡대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를 둔 영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촬영.보도했다.

김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 기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MBC 기자회는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세의 기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며 MBC 기자회는 이 같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1심의 선고보다는 한결 나아진 결과지만 여전히 '유죄'는 인정한 것"이라며 "군 내부의 치부를 고발한 언론에 대해 무리하게 군율의 잣대를 들이대며 '분풀이식 재판'을 반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김 씨에게 신분증을 빌려준 K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받고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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