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국고지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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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8일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정책을 국고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는 등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정책의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화관광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면서 올해말 폐지되는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을 국고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모금제도 폐지에 따라 향후 5년간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2천500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지금 금리로 볼 때 1천억원의 기금조성은 사업비 50억원의 직접지원 효과밖에 없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관광부가 1995년에 설정한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조성목표액은 4천500억원이다. 당시 12% 수준이던 금리가 현재 4-5% 수준에 불과해 기금이 2배 정도 증액되지 않으면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올해 4월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4천800억원이 조성돼 있고,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471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의 경우 사업비는 566억원이 필요하지만 이자수입 등을 합쳐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사업비는 378억원 정도여서 당장 188억원이 모자란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모금제도 폐지 후 문예진흥기금 확보에 대해 불안감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문예진흥기금 대폭 확충'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문화관광부도 대선공약 이행방안으로 2008년까지 1조원, 2010년까지 1조5천억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었다.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예진흥기금의 국고지원과 함께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청소년 문화예술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면서 "이같은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문화예술계에 지금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 12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폐지한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가 모금폐지 후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국고지원 외에 다른 방안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문화정책과 우상일 사무관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개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계적 추세"라며 "모금폐지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의 재원확보 문제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문예진흥원을 문예진흥위원회로 바꾸고 문화정책 및 지원 결정권을 민간자율기구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혀 문화예술정책에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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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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