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정치 9번 `이상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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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이의신청 심사결과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복수정답 논란이 제기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영역 정치 9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문항 및 정답에 이상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평가원은 고교 정치 교과서 및 대학 전공 관련 교재를 분석하고 출제위원과 4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 학회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논란이 된 정치 9번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묻는 문항으로 그림 자료에 A와 B로 표시된 두 개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파악한 뒤 각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한 문제다.

평가원은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는 보기 ②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과 학원들은 과거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를 한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보기 ③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평가원은 이에 대해 "이 문항의 출제의도는 `전형적인'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별 국가의 구체적 사례가 아닌, 이념형으로서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고르라는 것"이라며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부 형태의 다양한 변형 형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정답으로 발표한 보기 ②번과 관련해 "각료 임명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은 삼권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그러나 보기 ③번에 대해서는 "`탄핵'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 의원내각제에서 행해지는 `불신임'까지도 탄핵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③번도 옳다고 하는데 탄핵과 불신임은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지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탄핵은 왕정시기에 부패한 대신들을 파면시키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의회가 사용했으나 의원내각제가 정착된 이후부터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내각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관례로 확립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04년 블레어 총리에 대한 탄핵시도는 정부 형태로서의 의원내각제의 특징과는 무관하게 영국 헌정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형적 특징은 아닌 것으로 평가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형적'이라는 전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 애초부터 오류 논란 가능성이 있는 문항을 출제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평가원이 문항 검토를 의뢰한 관련 학회의 입장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한국정치학회 이정희 회장(한국외대 교수)은 "학회 회원들의 의견 가운데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취합해 평가원에 전달했다. 한 가지 의견이 나올 수는 없으며 서로 상반된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헌법학회 신평 회장(경북대 교수)은 "탄핵과 불신임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과 우리의 의견이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최종 심사 결과를 이날 오전 11시 홈페이지(www.kice.re.kr)에 공개하고 예정대로 다음달 10일까지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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