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공포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학교정보공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시되는 정보는 교육여건, 교육활동 등 15개 공시항목에 39개 세부내용이다.
주요 정보공시 내용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와 관한 사항,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학생 변동 현황,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직위별 교원 현황, 자격별 교원 현황, 경력별.연령별 교원 현황, 교과별 교원 현황, 교원연수 참여 현황,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인원 현황, 학교회계 예.결산서,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급식 실시 현황, 안전관리 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등도 공개 대상이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공개는 이번에는 제외됐으며 2010년부터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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