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긴급을 요하는 국민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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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건 표선파출소
112신고제도란 사건 발생시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제한된 경찰인력·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총집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한정된 경찰인력과 장비에 대한 대처 방안격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하여 국민을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11월을 112 범죄신고 강조의 달로 지정함은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신고 문화를 꾀함과 동시에 몇몇 잘못된 국민이 행하는 허위,장난신고를 자제시키기 위함으로 올바른 112신고문화를 정착키 위해 지정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위급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한 112전화는 그야말로 l분l초가 소중하고 긴박한 시간임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가 112에 장난전화를 하고 있는 때에 진정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는 애간장을 태우며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 애타는 심정은 당신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서두에도 언급했듯이 112는 범죄신고 긴급전화이다. 즉 112는 신속한 출동으로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긴급전화이다.

“차량배터리 방전” “노상적치물 신고” 심지어 “음식 맛이 없다” “가게 주인이 불친절 하다” “개구리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장을 잘 수가 없다” 등 등 경찰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생활민원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다.이 같은 불편사항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동안 어디에선가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112에 전화를 한다면 또는 낯선 사람이 자신을 쫓아오는 듯하여 112전화를 했을 때 연결이 늦어지고 경찰은 출동이 늦어져 피해를 본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하소연 할 것인가?

경찰의 끊임없는 노력과 흥보로 인해 112라는 숫자는 모든 이에게 익숙하리라 믿는다. 누구든지 위험이나 위해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112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일상생활 속에 뿌리 깊이 새겨있는 112라는 숫자는 즉 범죄신고 긴급전화번호는 국민의 곁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쉼 없이 함께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지킴이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찰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 동반하는 치안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112라는 세숫자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하고 절실한 번호임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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