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건평 `30억 수수 공범'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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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억∼4억원 이상 받아…'공동재산' 묶여 있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2일 오후 6시10분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의 구속 여부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6월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준 뒤 정씨 형제와 함께 3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씨가 정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 인수 로비를 해주고 `성공 사례금'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30억원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원 중 정씨 형제가 일부를 떼내 투자, 운영한 경남 김해의 오락실 수익금과 현금 등 노씨에게 직접 건너간 돈이 최소 3억∼4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0억원 중 상당부분은 차명계좌 등에 묶여 아직 분배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에 출석한 노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오락실 수익금은 모르는 일"이라며 완강히 부인하는 한편 검찰이 찾아낸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의혹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태광실업 임직원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으며 회계자료와 주식 거래 내역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박 회장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건평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노씨에게 건네준 돈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박 회장이 세종증권의 주식을 차명거래한 S증권 경남 김해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지점장을 체포해 조사했으며 이날 서울 중구 농협 본사와 여의도 NH투자증권(옛 세종증권)을 압수수색해 세종증권 인수문서와 휴켐스 매각문서 일체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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