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43곳 공립화, 오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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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단과대ㆍ대학원 설치 자율화

내년부터 국립대학이 단과대, 대학원 등 하부조직을 자율로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부총장직을 두는 것도 가능해진다.

초ㆍ중등 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전국의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국립학교 43곳은 공립학교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단과대, 대학원의 설치범위 및 부총장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따라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국립대학을 국가기관의 일부로 여겨 단과대, 대학원 등 하부조직 수를 법령에 일일이 정해놨었다.

부총장직도 현행 법령에는 강원대, 전남대, 경북대, 제주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들 4개 대학은 대학 통폐합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캠퍼스가 합쳐지면서 한 캠퍼스에는 총장을, 다른 캠퍼스에는 부총장을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ㆍ특수대학원장의 경우 지금까지 관련 단과대학 학장만 원장직을 함께 맡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단과대학 학장 외에 다른 대학원장 또는 학부의 장도 원장직을 함께 맡을 수 있게 된다.

국립대학(교대 포함) 부설 40개 유ㆍ초ㆍ중ㆍ고교 및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등 43개 국립학교는 내년 공립학교로 전환된다.

학교 자율화 방침으로 초ㆍ중등 관련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교원 및 직원 인사, 예산 지원 등이 교과부가 아닌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게 되고 학교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은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진다.

학교 명칭은 `국립' 표기만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되며 부설학교는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학교장 간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의 현장실습 및 연구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입법절차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립학교 공립화안에 대해 교대 총장과 교수, 학부모 단체 등이 `부설학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국립학교 공립화는 우수교사 양성, 교육과정 실험이라는 국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국립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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