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립학교설치령'개정안 입법예고...국립대 단과대 설치도 자율화
내년 3월부터 국립대학(교육대 포함) 부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국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학교설치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 부설 40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3개 국립공고 등 43개 국립학교는 내년 3월자로 공립학교로 바뀐다.
제주인 경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등 3개교가 이에 해당된다.
공립으로 전환되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관청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고 교원 및 직원 인사, 예산 지원 등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뤄진다.
또 학교가 보유한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며 학교 명칭은 ‘국립’이라는 표기를 제외하고 기존 명칭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립대학 내 단과대학.대학원 설치범위 및 부총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학이 학교 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현행 국립학교설치령은 단과대학, 대학원 등 대학의 하부 조직(기구) 수를 명시, 대학이 맘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입법절차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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