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편취 회장. 건설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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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작성 등 통해 보조금만으로 공사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해 보조금을 받아낸 마을회장과 건설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모 마을회장인 고 모씨(53)와 모 종합건설 대표 강 모씨(43)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시 모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 강씨는 이 마을로부터 자부담금 2억6000여 만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는 것.

이후 제주시와 제주도로부터 모두 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억 6000여 만원 중 사업자 자부담금 2억 6000여만원, 제주도 보조금 8억원으로 구성됐지만 허위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로는 제주도의 보조금만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혔졌다.

이처럼 엉터리로 공사가 진행됐는데도 행정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 절차 및 확인과정의 문제점을 제주도에 통보해 보조금 회수조치나 사후 사업 진행 절차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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