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교서 체벌 정당화 지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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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가 교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에 대한 교사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려 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안양 D초등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는 문제 학생들로 인해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벌(체벌)이 가능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고치기로 하고 2일 학부모 1천20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모든 교사가 교육벌을 줄 수 있도록 하면서 대상을 교육활동 및 지도에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으로 정했으며 교육벌에 대한 교사 재량권을 강화했다.

특히 교권침해 방지책으로 문제 학생이나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학교 측의 이런 움직임을 비난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 규정이 마치 교도소에서 죄인을 다루는 교도관 보호규정과 다름없고 이미 규정을 위반한 교사들의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학칙에 넣는 것일 뿐인데 일부 학부모들이 과잉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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