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없으면 세부담 30∼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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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 설정

일정 규모 이상 무기장(無記帳) 자영업자는 다음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놓지 않으면 세금부담이 종전보다 30∼40%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855개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제정하고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작년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40%로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5년에는 2004년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제한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비용지출에 대해 증빙서류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중점 관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 적용한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가 비용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도 수입금액(매출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이 곱해져 소득이 산출됐다.

국세청은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 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에 따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했고 향후 기장능력과 자율신고 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유사하고 세금부담액도 종전과 비슷하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국세청은 매입비용과 임차료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는 물론 가능한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장부를 기장하면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가능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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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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