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연차 회장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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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거래 탈세, 20억 뇌물공여 인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11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5년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포탈하고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 과 함께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얻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와 홍콩법인 배당이익 차명 수령으로 인한 소득세 200억여원 포탈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휴켐스가 적정가보다 고의로 헐값에 박 회장에게 매각됐다면 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 박 회장 또한 공범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로부터 김해와 진해의 아파트 건설부지를 넘겨받아 3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시행사 2곳이 박 회장의 위장회사인지도 살펴보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나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받고 오후 11시께 귀가한 박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로 인한 세금포탈 부분과 휴켐스 인수를 앞두고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준 부분만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억원에 대해서는 "정 전 회장이 돈 쓸 곳이 많은 것 같아서 줬다. 휴켐스 인수를 도와달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그런 생각은 있었다. 남해화학 인수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나 홍콩법인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적극 부인하는 한편 김해ㆍ진해의 아파트 시행사인 D사와 K사는 본인의 위장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천신일 고려대 교우회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박 회장이 수백억원을 미국 현지법인으로 빼돌렸다는 의혹과 휴켐스 인수 과정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휴켐스 노동조합에 노조발전기금을 제공해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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