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결정적 증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12일 수억원 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을 구속할 당시에는 그가 후원자 문모 씨로부터 2억7천만원, 대학 동창 박모 씨로부터 2억원 등 4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최고위원이 200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후원회장 강모 씨로부터도 2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문 씨에게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 드는 비용은 2억5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돈을 받은 점으로 미뤄 김 최고위원이 문 씨로부터 받은 2억7천만원이 명백한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이 박 씨에게도 "나중에 만에 하나 시빗거리가 있다면 빌린 것으로 하자. 매사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니 송금날짜로 차용증을 써 두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하고 박 씨로부터 빌린 2억원도 차용금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최고위원이 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이후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회계보고서'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경선 기탁금 1억5천만원을 빌린 돈으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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