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존엄사 판결, 2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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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서 비약상고 거부하자 방침 바꿔

세브란스병원은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원고측이 `비약상고'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상급심(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18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이날 "원고측이 비약상고를 거부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일단 거부의사를 밝힌 이상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이럴 경우 자칫 법리논쟁이 길어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이 2심에 항소키로 방침을 바꾼 것은 비약적상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의 방침에 동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이뤄진 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에 대해 17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판결받는 비약적상고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자 가족들로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해울은 18일 "환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을 뿐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초점이 아니었다"면서 비약상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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