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데 불만으로 불 지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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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임모씨(32)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 35분께 제주시 일도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S씨(38)가 헤어지자는데 불만으로 “헤어지려면 내가 죽어야해”라며 1회용 라이터로 옷과 이불에 불을 붙이자 S씨가 물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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