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60% 불법대부업자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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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불법 대출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지모씨(33)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5일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28.여)에게 400만원을 연 60%의 이율로 대출하는 등 20여 명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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