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지 훈계하자 집에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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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학생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친구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들은 중학생이 집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행.

음주와 흡연을 해 오던 중학생 이모군(15)은 같은 반 친구에게 “가게에 가서 술과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친구 아버지 주모씨(48)는 “중학생이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일렀다는 것.

이에 불만을 품은 이군은 지난 22일 오전 11시46분께 친구의 집에 찾아가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라이터로 불을 질러 520만원 상당의 초가집을 모두 태웠고, 경찰은 이군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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