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사업 취득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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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지원 방안 설명

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등록세 혜택이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로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같은 지원 방안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외국인 투숙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대수선도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창업 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나 주소 변경에 따른 등록세도 면제된다.

특히 서민.중산층을 위해 승합.화물차 등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등록세 전액 면제, 3명 이상 다자녀(18세 미만) 양육 가정의 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도 이뤄진다.

이와함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용도변경 유예기간을 상속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한 취득의 경우 30일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시.도간 자동차 변경 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시 규정도 삭제된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자치단체 공보에도 게시할수 있도록 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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