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내달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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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과실송금 문제 최대 변수 등장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있어 외국학교의 과실송금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가 비상대책을 강구, 추진키로 했다.

12일 국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모든 노력에도 1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2월 회기 중 최단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장 영어교육도시 사업이 어렵겠지만 법 개정을 전제로 조례 제정 준비에 나서는 등 행정조치와 병행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도민 의사가 하나로 결집, 함께 밀어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사가 분열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도민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김용하 도의회 의장도 이날 강원철 운영위원장과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중으로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합의를 이뤄내 심의 절차를 마무리, 2월 국회 첫 본회의때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주도록 여야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과실송금 문제를 제외하고 처리해주는 것으로 정했지만 일부 의원이 다른 문제까지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혀 특별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실송금 문제인 경우 외국 명문교 유치를 위한 핵심 조항이라는 점에서 수정될 경우 영어교육도시 사업도 전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내달초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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