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발’ 정책 연구를 통해 “관광진흥법을 개선, 제주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지원 사항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또 관광진흥법을 통해 제주지역 관광사업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능개편을 통해 제주형 관광사업체 분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제주지역은 관광사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 융자조건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을 단순.다양화하고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제시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금리가 타 기금에 비해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나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자금이나 관광숙박시설 건설.개보수, 국민관광시설 확충 등은 대기업이 융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3%대로 인하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가능 금융기관의 확대 등을 주장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여행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관광대상과 관광객을 연결시켜 주고 관광상품 및 관광정보서비스를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는 ‘여행업 전자거래 표준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태풍 등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항공기나 선박 결항으로 체류일수가 늘어났을 때 숙박 및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칭)제주관광 기상안심 보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밖에도 관광객들이 경험한 긍.부정적 내용을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면 조치결과 등을 알려주는 ‘제주관광 해피 콜 제도의 실시’, ‘관광숙박요금 예고제 실시’ 등도 제안했다.
<김승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