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어치의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식품을 밀반입하려던 4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제주세관은 22일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식품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하려한 장모씨(43)를 관세법상 밀수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장씨는 불법 다이어트식품을 들여오면서 차 봉지속에 압착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해 중국산 우롱차를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결과 장씨는 들여온 불법 다이어트식품을 소포장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가 들여오려한 다이어트식품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인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부트라민’은 과민성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복용할 경우 혈압상승, 두통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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