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 도내 근로자 740명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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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근로감독과, 임금 밀린 근로자 위해 생계비 지원

경기 침체 여파로 도내 일부 근로자들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다.

28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체불임금은 근로자 1731명에 57억 28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 991명(28억 600만원)은 추후에 임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740명은 현재까지 29억 2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도내 사업장 210곳에서 근로자 740명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은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불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체불액 현황을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전체 체불규모에서 19.2%를 차지하면서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서민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근로감독과는 지속적인 계도에도 장기간 임금을 주지 않아 총 22억1700만원의 체불액을 발생시킨 도내 사업주 60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임금을 체불한 업종을 보면 음식점과 100실 이하 소규모 숙박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근로감독과 관계자는 “음식점인 경우 장사가 안 돼 수시로 상호를 변경하거나 메뉴를 변경하면서 일시 휴업을 하는 동안 종업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속출했으며, 숙박업소도 예년과 달리 손님이 줄다보니 임금을 제 때 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임금 체불이 빈번했던 건설업인 경우 지난한해 고유가와 자재 급등으로 건설현장이 줄고 이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도 큰 폭으로 감소해 상대적으로 임금 체불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근로감독과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 당 700만원을 연 3.4%에 융자 지원하고 있다.

또 부도와 파산 등으로 기업이 도산하면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월급 등 최고 156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근로감독과는 지난해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 177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을 지원했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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