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무등록 방문판매업자들은 사은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현혹시켜 건강기능 식품과 생필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현혹된 일부 노인들은 고가에 제품을 구입한 뒤 제때 제품 값을 갚지 못해 가정불화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8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40건의 방문판매 피해사례가 접수 됐다고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 A 할머니(89)는 지난해 11월 마을에 찾아온 방문판매업자에게 화장지를 선물 받고 전기매트(옥매트)를 55만원에 구입했다. A 할머니는 판매업자의 상술에 충동구매를 했다고 느끼고 환불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영수증에는 판매업체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지 않아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피해는 일부 방문판매업자들이 마을 노인정 등을 찾아가 각종 노래나 게임, 안마와 만담 등으로 노인들을 유혹한 후 화장지와 설탕 등의 선물까지 주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이에 현혹된 노인들이 물건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각종 질환에 효염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미끼로 ‘악덕상술’을 벌이면서 농촌에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등록된 방문판매업체는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건 구입 후 14일 이내 환불 등 계약철회를 해야한다”며 “가족들 에게 숨기지 말고 내용증명 등을 챙기고 소비생활센터와 상담 및 신고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인과 주부, 청소년 등 계층별로 소비자를 분류해 소비자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 접수 처리된 소비자상담 건은 모두 5954건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