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방문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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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과장광고 등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무등록 방문판매업자들은 사은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현혹시켜 건강기능 식품과 생필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현혹된 일부 노인들은 고가에 제품을 구입한 뒤 제때 제품 값을 갚지 못해 가정불화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8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40건의 방문판매 피해사례가 접수 됐다고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 A 할머니(89)는 지난해 11월 마을에 찾아온 방문판매업자에게 화장지를 선물 받고 전기매트(옥매트)를 55만원에 구입했다. A 할머니는 판매업자의 상술에 충동구매를 했다고 느끼고 환불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영수증에는 판매업체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지 않아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피해는 일부 방문판매업자들이 마을 노인정 등을 찾아가 각종 노래나 게임, 안마와 만담 등으로 노인들을 유혹한 후 화장지와 설탕 등의 선물까지 주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이에 현혹된 노인들이 물건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각종 질환에 효염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미끼로 ‘악덕상술’을 벌이면서 농촌에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등록된 방문판매업체는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건 구입 후 14일 이내 환불 등 계약철회를 해야한다”며 “가족들 에게 숨기지 말고 내용증명 등을 챙기고 소비생활센터와 상담 및 신고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인과 주부, 청소년 등 계층별로 소비자를 분류해 소비자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 접수 처리된 소비자상담 건은 모두 595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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