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요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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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무분별한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30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합의 설립 요건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동의 기준이 (조합은 75%, 추진위는 과반수로서)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정비사업 완료 후 원거주민의 재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설립 동의 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현행 과반수에서)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인가받으려면 (현행 75%에서) 85% 이상 동의 받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합 설립 인가 요건 등을 강화함으로써 조합 민주화 및 주민참여 증대와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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