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2월 국회서 처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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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 '제주에만 영리학교 허용' 전제 조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0일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MB악법 저지 제주 결의대회’ 참석차 제주를 방문,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특별법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총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러나 교육분야 쟁점인 ‘영리법인’과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서는 “당론으로는 반대하고 있다. 다만 당론 일부를 변경해 제주도에 한해서 특수성을 감안해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0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제주 결의대회'에 참석, '방송을 국민에게'라고 쓰인 손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 강기정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민주당은 영리학교를 허용하는 제주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괜찮지만 ‘세종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전국으로 일반화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주도에 한한다’는 의견 요청서를 보냈고 국무총리실에도 이를 약속해달라고 요청 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같은 두가지 전제조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자칫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앞서 ‘한나라당 제주4.3특별법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제주공항 4.3유해발굴현장을 방문, 4.3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4.3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4.3특별법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미디어행동’과 함께 ‘재벌 방송 반대, 재벌 은행 반대, 휴대폰 도청 반대’ 등을 주장하며 ‘(용산 참사 관련) 폭력살인 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제주시 서사라 사거리 김안과 6층에서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우남) 당사 이전 현판식을 가졌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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