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소유자 해기사면허 부정발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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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48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도내 일부 낚시어선 소유자들이 배를 탄 경력을 속여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승무경력을 속여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강모씨(42) 등 낚시어선 소유자 26명과 이들에게 허위 경력을 증명해준 어선주 22명 등 모두 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선박직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제주선적 Y호 선주 김모씨(60)와 공모해 배를 탄 경력이 없음에도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담당공무원을 속여 해기사면허를 부정 발급받았다.

조사결과 강씨는 2t 이상 선박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으로만 해기사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번에 입건된 낚시어선 소유자 26명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선주들과 공모한 점에 미뤄 지난 3년간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허위로 승무경력을 증명해 준 대가로 낚시어선 소유자들이 선주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부정하게 발급된 면허는 모두 박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해기사면허 부정 발급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선원선박법이 개정되면서 5t 미만 소형선박(낚시어선) 소유자도 반드시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도록 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낚시어선 소유자 70% 정도는 당시 면허가 없었고,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낚시어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의 맹점을 악용한 부정발급을 낳게 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낚시어업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예상문제지를 봐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필기시험에 번번이 떨어지면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선 승무경력을 허위로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레저인구 증가로 지난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14만 5779으로 전년에 비해 2%로 증가했는데, 낚시어선 위반사범은 정원초과 3명, 신고미필 3명, 구명동의 미착용 2명 등 모두 40명으로 나타났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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