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과태료 체납액 눈덩이...200억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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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경찰청.자치경찰, 번호판 영치.공매 등 적극 대처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행정질서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가계 빚 증가와 실업난에 따른 소득감소 등 서민들의 생활고로 신용불량자와 파산자들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여전하고 소액 체납자들은 의식 부족으로 적극적인 납부를 꺼리면서 성실 납부자들 사이에서 피해의식이 확산될 경우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당국은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4일 현재 도내 과태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1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지방경찰청 82억원, 제주도자치경찰단 21억 등 총 204억원에 달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 대부분은 자동차와 교통법규 위반에 기인하고 있다.

제주시에서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차량 검사지연에 따른 것으로 미납액은 3만3013건에 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에서 가동 중인 7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신호 및 속도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15만5337건에 82억원이 걷히지 않았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는 자치경찰은 5만539건에 과태료 21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체납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은 체납분석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인 경우 봉급 및 재산압류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신상정보를 확인하고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주차장과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경찰은 고액 체납자인 경우 차량을 공매(公賣)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독촉장을 보냈으나 최근에는 고질 체납 차량 3대를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20% 경감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에게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독촉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또 각 부서별로 체납액 징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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