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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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투표 보장부분 국회 정개특위서 따로 논의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원안 대로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13명,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12명,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67명, 기권 9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들 3개 법안은 당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추가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 진통을 겪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우선 원안대로 처리한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선상투표 보장 부분 등을 추가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의장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역사적인 재외국민투표법이 통과됐으나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대로 특위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선상투표 부분을 다시 논의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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