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원금 뇌물수수 공무원 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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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도청 김 모 사무관 항소 기각

문화재 지원금 1400만원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했던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김 모 사무관(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으며, 이번 사건 횡령의 경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전달됐다”며 “그러나 도 예산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용한데 이어 뇌물까지 받아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허벅장’ 시연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지원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한 다음 초과된 지원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800만원(업무상횡령)과 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00만원(뇌물수수) 등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현행법상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김 사무관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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