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토요일 일부업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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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되는 은행의 주5일 근무제로 인해 토요일 우체국의 일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은행의 주5일 근무제에 따라 금융결제원도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 타행환 공동망, 지로 공동망을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체국은 외부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 우체국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이나 지로고지서를 이용한 전기, 전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
그러나 우체국은 토요일에도 정상업무를 하며 공과금 중 국세, 지방세, 관세는 납부할 수 있다고 우정사업본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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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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