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은행의 주5일 근무제에 따라 금융결제원도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 타행환 공동망, 지로 공동망을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체국은 외부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 우체국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이나 지로고지서를 이용한 전기, 전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
그러나 우체국은 토요일에도 정상업무를 하며 공과금 중 국세, 지방세, 관세는 납부할 수 있다고 우정사업본부는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