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운동본부 "제주국제학교 영리법인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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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10일 제주국제학교 영리법인허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제주국제학교가 국내교육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사상초유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개혁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공청회 한번 없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 국민적 합의 없이 법안통과를 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립학교개혁운동본부는 또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학교 교육은 상업적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입시 학원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며 “제주에만 영리법인을 허용했을 경우, 타 지역의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영리법인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고 전국의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은 공교육 강화가 아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발한 정치활동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립학교개혁운동본부는 “등록금 3천만 원이 넘는 귀족학교를 허용하는 일에 골몰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국회와 정부는 지금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의 위화감과 교육비 증가, 어린 나이에 귀족과 서민으로 나뉘어 공부하게 될 현대판 신분제도가 낳을 사회악은 역사의 고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는 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교조, 참여불교재가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지역센터공부방협의회,전국급식네트워크 외 876개 시민사회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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