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연대(집행위원장 고의숙)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중 교육부분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지역인사 선언’을 발표했다.
교육연대는 이 선언문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1월 국회에서 연기돼 2월에 심의하게 된 이유는 개정안 내용 중 교육 관련 독소조항이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얻지 못할 만큼의 쟁점사항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어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 설립 및 운영,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 공실송금 및 위탁 운영은 제주교육 및 공교육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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