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7월중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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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사업이 승인된 이후 지난 2년6개월여 동안 표류해 온 송악산 관광지구가 이달 말이면 사업시행자의 효력 상실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송악산 관광개발의 전망도 이달중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정읍 등 남제주군 서부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의 하나인 송악산 관광개발 사업은 1994년 6월 제1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송악산 지구가 관광지구로 지정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송악산 관광개발 사업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1995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됐던 대명레저산업㈜이 이듬해 12월 사업시행 예정자 자격이 취소됐고 1998년에는 ㈜세진산업과 갑을개발㈜이 공동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이마저 그 해 10월에 갑을개발이 사업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흐지부지 됐다.
이처럼 송악산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는 가운데 송악산 개발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합자 법인인 남제주리조트개발㈜이 4억달러의 외자를 유치, 관광개발에 나서겠다며 1999년 12월 30일 송악산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으면서다.
남제주리조트개발㈜은 이듬해인 2000년 3월 25일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기공식을 거행, 본격적인 송악산 개발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런데 송악산 관광개발 사업은 기공식이 열린 지 4일 후인 2000년 3월 29일 송악산 환경 파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행정 소송에 따라 올 1월까지 행정소송에 휘말린 데다 남제주리조트개발㈜의 실질적 자본주가 외환관리법에 연루되는 등 거듭되는 악재 속에 개발사업은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 시행 승인자인 제주도 당국은 송악산 관광지구의 개발 사업 시행자의 자격 기한을 당초 행정 소송 등을 이유로 지난해 연말에서 이달 말까지 연기해 줌으로써 기존 사업 시행자의 개발 여지를 남겨뒀다.
따라서 앞으로 20여 일 남은 사업시행자의 자격기한 내에 남제주리조트개발㈜이 구체적인 개발 사업 계획을 도 및 남군 당국에 제출,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착수할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남군은 남제주리조트개발㈜이 사업 시행자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농지전용, 초지 및 산림 대체조성비 등 12억원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시공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외자유치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 확실한 자본조달계획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사전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제주리조트개발㈜은 조만간 투자계획을 도 및 남군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관계 당국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달 말 최종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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