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예산낭비 이대론 안 된다
관급공사 예산낭비 이대론 안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관급공사에서 437건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해 125억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했다고 한다. 제주도 공직사회가 아직까지도 예산을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존 도로에 배수관이 설치돼 있는데도 철거한 후 새로운 배수관을 설치하려다 적발되는 등 그 유형도 정말 가지각색이다.

도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나가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관급공사 예산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고 그 실태가 매우 뿌리 깊고 재정이 악화되든 말든 고질화되는 느낌이어서 우려된다.

최근 제주도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007년 26.4%로 20%대로 추락한 이후 2008년에는 더 떨어져 25.9%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53.9%)의 절반에도 못 미쳐서 그야말로 정부 보조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무원들이 관급공사를 무책임하게 발주하면서 예산을 제 쌈짓돈 쓰듯 낭비하고 있는 것은 혈세를 ‘눈 먼 돈’ 쯤으로 아는 인식 때문이다.

누차 강조해 온 일이지만 예산낭비는 고스란히 도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도민 혈세가 이런 식으로 줄줄이 새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

관급공사 예산낭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無) 책임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도 예산낭비 부분을 시정 권고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물어 처벌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갖가지 예산낭비가 횡행하는데도 예산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는 시스템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산낭비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실명제 예산제도’를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성과주의 예산체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도민들은 경제난에 울고 있는 데 공직사회가 혈세를 흥청망청 써서야 되겠는가.

공무원들이 변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