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도 전역 확대설치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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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치안강화대책 보고회를 갖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치안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에 주목되는 것은 도내 주요 기간도로 131곳에 범죄예방 폐쇄회로TV(CCTV) 300여대를 설치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지자체의 주차단속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공익용 CCTV 242대를 방범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이는 도 전역에 걸쳐 감시카메라를 그물망처럼 확대 설치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경기 서남부권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서울 강서구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 등 여파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들 범인 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결정의 이유다. 앞으로 제주도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설치재원 마련 협의 등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이로써 각종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력사범 조기검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키 어렵다.

부족한 치안력 확보 차원에서도 CCTV 설치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CCTV가 범죄율을 낮춘다는 사실은 국내외 사례로 이미 확인된 바 있어서다. 주민 대다수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결국 CCTV 확대 설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들이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사생활 침해 시비다. 감시카메라는 불특정 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몰래 카메라식으로 운영할 경우 개인의 인격권과 충돌할 소지도 다분하다.

그러나 이런 우려의 시각 속에서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CCTV를 필요악으로 받아들이며 이의 설치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차제에 외국의 사례처럼 부작용 최소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범죄예방이란 목적에 부합되게 그 설치장소부터 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녹화필름에서 수집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CCTV 확대설치 가이드라인 설정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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