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정 때 환경성 검토 의무화”
“사업자 지정 때 환경성 검토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워크숍’
지방분권 시범道 도입 제기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워크숍’이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위원장 고부언 제주대 교수) 주관으로 23일부터 제주시내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워크숍 첫날 참석자들은 관광.휴양분야와 세제.투자분야, 경제특구분야에 대한 스터디그룹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관광.휴양분야에서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정책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과 사업자 지정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의무화 등을 제기했다.

김형철 경원대 교수와 현병주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차고지 증명제’가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추진 취지에도 적합하다며 ‘지방분권 시범도’ 구상과 연계해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투자분야에서 강기춘 제주대 교수는 법인세율의 특례(단일)세율 도입 등은 투자 유인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며 제시된 정책 대안의 타당성 논리 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상봉 제주대 교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좀더 차별화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윤희 대한약사회 차장은 경제특구분야 토론에서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보다는 도내 240여 개 약국에 대한 지원과 강화를 통해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제안 및 의견 수렴을 목표로 25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