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관용 국회의장 간 합의에 따라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조사제도를 오는 6월 도입키로 했다.
정진용 입법차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황병기 사무총장과 조속히 만나 국회의 회계검사 기능 수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이 감사원에 회계검사 기능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도 결산심의권 및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 ‘회계검사이관 준비기획단’은 △국회는 안건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 의결로 ‘특정 사안’에 대한 회계조사를 할 수 있고 △결산심사의 경우 정례적으로 회계조사를 하도록 하며 △회계조사시 감사원에 대해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감사원법도 개정해 △전체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의 국회 보고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특위 보고 △결산검사 국회 제출시 검사관련 자료 일체 제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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