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상요금 조기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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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 “시행 일주일 전 통보받아 피해” 불만
일부 골프장 “과도한 마진 챙기면서 엄살” 일축


도내 일부 골프장들이 최근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인상요금을 여행사들의 상품 판매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조기에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심의위의 조정결정이 내려진 후 파라다이스골프장은 지난 15일부터, 오라골프장과 다이너스티골프장은 2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 핀크스골프장도 다음달 초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내 일본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들은 “호텔이나 골프장 요금을 인상할 때는 최소 2~3개월 전에 통보해주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불과 시행 일주일 전에야 통보받았다”며 골프장측의 성급한 인상시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종전 요금으로 상품 판매가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인상분을 추가시킨다면 일본시장에서 제주관광의 신뢰성를 떨어뜨리는 꼴”이라며 “이미 판매된 상품의 인상분은 고스란히 여행사들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골프장들은 “여행사들이 과도한 마진을 챙기면서 엄살을 부리고 있다”며 일축하고 있다.

골프장측은 “여행사들은 제주골프상품 판매시 실제요금보다 4만~6만원 정도 높게 받는 등 충분한 이익을 남기고 있어 마진이 약간 줄어들 뿐 실제 손실은 거의 없다”며 “인상요금도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문골프장은 여행사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50여 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10월 말까지 주중요금은 심의위에서 조정한 요금(9만1000원)보다 낮은 8만5000원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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