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송객수수료 제한협약 심사 10일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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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송객수수료율 제한 협약에 대한 담합 결정에 불복해 제주도관광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오는 10일께 이뤄질 예정이어서 도내 관광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통상 관례로 볼 때 이의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이번 담합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3일 “공정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법정으로 간다면 100% 이길 자신이 있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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