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성분 부작용 추가 확인..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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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당초 발표의 7배

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등의 진통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무더기로 추가 확인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진통제로 널리 복용되는 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등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의 부작용 보고가 기존에 알려진 6건 외에 15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IPA 부작용 보고건수는 당초 식약청이 밝힌 3건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지난해 12월말 알려진 3건을 합쳐 총 21건으로 늘었다.

추가로 확인된 부작용 보고 가운데 12건은 전국 9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수집된 부작용 사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3건은 당초 회사가 보고한 부작용 가운데 식약청이 누락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용역보고서가 1월 중순이 다돼서야 나왔기 때문에 뒤늦게 추가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IPA 성분 부작용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사용제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특히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추가 확인된 12건 가운데 8건은 약물이 원인인 것이 '확실시'되고 3건은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식약청은 지난 1월초 내부 검토결과 IPA 성분이 사용제한 조치를 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IPA는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등 부작용 문제가 제기된 성분이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즉각 안전성 조사를 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식약청에 요구한 바 있다.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은 지난달 19일 열린 회의에서 IPA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달 2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IPA 함유 진통제는 일반의약품이어서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이 복용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파악했던 부작용 사례보다 두 배나 많은 부작용 사례가 새롭게 발견된 이상 식약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부작용이 있어도 파악이 안 되는 부실한 의약품 부작용 감시 체계로는 국민건강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약품 부작용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용역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작용 감시 업무를 식약청 업무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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