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424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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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으로 적발된 ‘깐수’ 정수일씨, 민혁당 사건의 하영옥씨, 밀입북 사건의 문규현 신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공안.노동 사범 14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이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자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키로 했다.

사면대상은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 관련 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대공사범 149명 △한총련 간부 등 학원사범 364명 △노동사범 568명 △집회.시위 관련 집단행동사범 343명 등이며 군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6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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